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교특법위반 (치사)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 재범 교통사고 전문 대응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70km/h였으나, 피고인은 무려 약 150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이는 제한속도를 약 80km/h 초과한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속 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당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과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제한속도 20km/h 초과' 위반이 결합된, 매우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99km/h로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과 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금고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의 치밀한 변호로 집행유예 2년을 얻어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였습니다. '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며(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제한속도 20km/h 초과'를 넘어 80km/h 이상 초과한 과속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미 과속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는 불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법정진술 시인 및 반성). 둘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성사입니다. 특히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는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서 선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나아가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고가 심야에 주위가 매우 어두운 4차로에서, 후미등이 소등된 채로 차량을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변론에 현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피고인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 조력 결과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 활동은 법원에서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최종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중과실 치사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피고인의 일상생활 복귀를 가능하게 한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150km/h로 과속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한 점, 그리고 이전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완료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 심야에 후미등이 소등된 차량을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어두운 4차로에서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입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와 같이 중대한 인명 피해를 수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이 원인이 된 사건에서도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양형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피고인이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면, 과거 전력과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형사 입건 단계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행, 그리고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구속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형을 면하고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천안12대중과실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