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폭행 (재범)
벌금

사건 개요

여수폭행변호사 2회이상 재범 형사전문 해결을


여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 A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을 이중 주차한 상태였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했습니다. 이 말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즉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는 주차 시비라는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나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이번 사건의 경우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폭행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문제는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범이나 상습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여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여수폭행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죄명은 폭행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곧 구제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판결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은 '최대한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여수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미 폭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수폭행변호사가 조력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의 노력 및 피해 감경 입증입니다. 설령 합의가 불발되었더라도, 여수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예: 공탁금, 사과문, 합의 시도 내역)를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합니다.

둘째, 우발적 범행 및 경위 참작입니다. 여수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의 폭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주차 문제로 인한 피해자의 항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멱살을 잡고 미는 수준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죄질이 비교적 경미함을 설득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 강화입니다. 여수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 노력을 입증하여, 법원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여수폭행변호사는 피고인의 불리한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발굴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여수폭행변호사 조력 결과


여수폭행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 덕분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청구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다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징역 또는 금고)이나 더 높은 벌금형 대신 벌금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수폭행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폭행 정도의 경미함,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등 유리한 제반 양형 조건을 법원에 성공적으로 인식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으로 회부되어 벌금 수백만 원에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처럼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전과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는 복잡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수폭행변호사와 같은 형사 사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수폭행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절차 대행,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그리고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 위험을 방지하고 벌금 액수를 최소화하는 등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