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보험사기
불기소

사건 개요

[부산보험사기변호사 초기 대응 상담은]


부산보험사기변호사가 다룬 본 사건은 피의자가 보험금을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이식 수술을 분할하여 받았다는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해당 보험은 임플란트 수술 시 이식 횟수마다 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에 따르면, 피의자는 동일한 기회에 충분히 시술할 수 있었던 이식 수술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3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식술은 이식된 부위의 생착을 위해 3~4주까지 동일 부위 또는 인접 부위의 다른 수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되며,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수술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러한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분할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보험사기변호사 조력 과정]


본 사건은 피의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으로,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식 수술을 분할하여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는 인접 치아의 이식 수술을 동일한 날짜에 받지 않고 분할하여 각 수술마다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부산보험사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피의자의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첫째, 인접 치아에 대한 이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꺼번에 수술해야 할 의학적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술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록상 피의자가 분할 이식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될 만한 분명한 의학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수술을 시행한 의사 역시 분할 이식 수술에 대해 특별히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셋째, 분할 수술로 인해 피의자에게 의학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분할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부산보험사기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피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의도와 기망 행위의 존재가 중요하며, 부산보험사기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명확히 주장하여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보험사기변호사 조력 결과]


이 사건의 결과는 피의자가 제기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인접 치아의 이식 수술을 분할하여 받고 각 수술마다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의자가 오로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접 치아에 대한 이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한꺼번에 수술해야 할 의학적 이유가 없으며, 수술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분할 이식 수술에 대해 특별한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분할 수술로 인한 의학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는 보험사기 혐의에 있어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부산보험사기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보험사기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