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조정이혼 (피고)
위자료 전액 방어

사건 개요

아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 합의 법률 상담은


아산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이혼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는 청구원인으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부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부 관계를 종결하는 이혼 여부, 둘째,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셋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의무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협의 이혼이 아닌, 책임 공방이 동반되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고액의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방어와 더불어, 향후 자녀와의 관계(면접교섭)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아산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법적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재판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아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절차로 끝까지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은 물론 정신적 소모가 극심합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러한 비효율을 막고 실질적인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조정 이혼 성립을 목표로 전략적인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조정 이혼은 법원에서 판사가 주재하고 조정위원들이 참여하여 부부가 직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혼에 관한 조건을 합의하여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빠르고 유연하며, 부부가 직접 합의한 내용이기에 이행 가능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면접교섭 등 복잡한 쟁점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피고의 책임 정도가 낮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낮추거나 면제받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모 모두가 분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조정 과정에서는 아산이혼전문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관철했습니다.

위자료 방어: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해 피고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법리적 방어와 동시에, 위자료를 '0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다른 조건(재산분할 등)에서 피고가 양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협상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양육비 감액 및 적정화: 원고가 청구한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피고의 실제 소득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확보: 아직 어린 자녀(사건본인)의 성장 단계별로 면접교섭 횟수와 기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조정조항에 명시하여, 이혼 후 피고가 안정적으로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아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조정에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혼 성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양육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한다. (원고 청구액 월 120만 원에서 20만 원 감액 성공)

면접교섭: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횟수와 기간을 상세히 규정하여 피고의 안정적인 교섭권을 확보했다.

재산상 청구 포기: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의무 전액 면제 성공)


본 조정조서를 보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부담도 월 20만 원 줄이는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까지 완전히 상호 포기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쟁점 중 아산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에게 가장 부담스러웠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에서 감정 소모전을 벌이는 대신, 아산이혼전문변호사가 법리적 방어와 전문적인 협상 기술을 동원하여 조정위원회를 설득하고 원고 측과의 이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조정조항은 피고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위험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을 경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법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산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입장에서 최적의 방어와 권리 확보가 이루어진 성공적인 조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