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사기
집행유예

사건 개요

 포항사기전문변호사의 사건해결 전략


포항사기전문변호사가 맡은 이번 사건은 A사와의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K는 식당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나는 A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해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은 보장해주고 투자 세전 수익으로 18%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A사와 물건 납품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물건 납품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무 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포항사기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포항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포항사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의사와 능력, 그리고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A사와의 납품 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있는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고,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포항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 과정에서 포항사기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

 포항사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판결 선고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인 3,000만 원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품행을 바르게 하고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실효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적절한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포항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