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벌금
사건 개요
청주교통사고변호사 도주치상 조력 사례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3차로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였음으로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그 흐름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씨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 씨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과정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주치상 사건의 성립요건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로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인정하되, 사고 발생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변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도주치상 사건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청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며,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형량을 크게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