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logo
|
Blog
  • 온라인상담
  • 성공사례
  • 왜 프런티어인가성범죄사기회생파산학교폭력민사상간이혼형사교통사고음주운전마약
전화상담
변호사

조세채권 다툼, 이의신청에서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세무서로부터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조세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대부분 처음 겪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Sep 10, 2026
조세채권 다툼, 이의신청에서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Contents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 조세채권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됩니다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행정소송 전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조세채권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조세채권 다툼,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바로 행정소송부터 제기해도 되나요?❓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기각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세채권 다툼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전국 13개 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 조세채권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됩니다

조세채권 -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 조세채권을 둘러싼 다툼이

세무서로부터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조세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대부분 처음 겪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금이 부과된 근거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행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단계마다 성격이 다르며, 어느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제시했는지가 이후 행정소송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행정 불복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은 이후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각 절차의 성격을 이해하고, 어느 시점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혹은 행정소송으로 전환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더라도, 절차를 서두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늦추는 경우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처음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주주인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각각 발행주식의 30%씩,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든 것입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지인으로,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 배우자로, 같은 시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각자의 생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두 사람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처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관련 이미지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문언과 실질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파고드는 데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점주주는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뿐 아니라, 그 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제도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보충적 책임을 지우는 취지이지, 단순 투자자에게까지 세금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처분청은 60%의 지분 보유 사실만으로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처분청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법인 등기부, 급여·배당금 미수령 내역,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두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각자의 생업에 종사해왔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확인서를 심판청구 단계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신빙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하나의 논리로 엮어, 청구인들은 주식을 보유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과세관청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과점주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질과 입증 책임이라는 두 축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D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

조세채권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세 단계로 나뉘며, 이후에도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각각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 상급 기관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받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각 단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쟁점을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세법 해석 문제를 폭넓게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로 넘어갈수록 앞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그대로 심리의 바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계

특징

이의신청

처분청 또는 상급 세무관청에 재검토를 구하는 임의 절차

심사청구

국세청 등 상급기관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등에서 독립적으로 심리하는 준사법적 절차

행정소송

행정 불복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서 다투는 최종 단계

행정 불복 단계마다 쌓이는 기록과 주장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의 대응 수준이 이후 결과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남아 있는 절차의 실익, 쟁점의 성격,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전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

조세채권 - 행정소송 전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

행정 불복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행정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단계에서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서둘러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미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다툼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 놓치는 지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큰 틀의 주장만 제시하고 세부 자료 제출을 소송 단계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는 법원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기 까다로울 수 있고, 심급을 거치는 동안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오히려 축적될 수 있습니다.

행정 불복 단계에서 쟁점을 충분히 다투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실관계 위에서 다툼을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정해진 청구 기한과 결정문 수령 이후의 대응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을 둘러싼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환 시점을 판단할 때는 남은 절차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시할 여지가 있는지, 이미 제출한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의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조세채권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

조세채권 -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조세채권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각 단계에서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다음 단계를 기계적으로 밟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절차의 실익과 시간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전환 시점을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쟁점 재정리 — 이전 단계에서 다룬 주장과 다투지 못한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전환 시점 판단 — 남은 절차의 실익과 기한을 고려해 행정소송 전환 여부를 검토합니다

  • 증거·자료 보완 — 소송 단계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절차 진행 관리 — 각 단계별 기한과 결정문 수령 시점을 확인하며 대응 일정을 관리합니다

조세채권을 둘러싼 다툼은 절차가 길고 단계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축적된 자료가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검토하는 작업이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핵심이 됩니다.


조세채권 다툼,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조세채권과 관련된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대응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다음 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각 단계의 결정문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를 받은 뒤라면 남은 시간과 다음 절차의 실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현재 단계를 점검하고 행정소송 전환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쳤다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다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대응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절차인 만큼, 결정문을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바로 행정소송부터 제기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행정 불복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은 이후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처음부터 순서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성격이 다르므로 절차를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늦추는 것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 인정되려면 지분율 요건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지분 보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기각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각 결정을 받으면 다음 행정 불복 단계로 넘어가거나 행정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절차의 실익, 쟁점의 성격, 시간적 여유를 함께 고려해 전환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조세채권 다툼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각 단계마다 청구 기한과 결정문 수령 이후 대응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단계에서 세부 자료 제출을 미루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사실관계 위에서 다툼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폭이 좁아지는 절차인 만큼, 결정문을 받은 시점에 현재 단계를 점검하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조력을 통해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순간, 조세채권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됩니다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행정소송 전환 시점을 잘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조세채권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조세채권 다툼,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바로 행정소송부터 제기해도 되나요?❓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기각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세채권 다툼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법무법인프런티어

  •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 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 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