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녀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전부 취소

사건 개요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주 지분 각 10%. 부친이 운영하던 법인의 체납세액.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납부 고지서. 숫자만 보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인 A와 B는 부친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작·기계 정비업체(이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각각 10%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부친이 8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대표였고, 두 자녀는 단지 부친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체납법인이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인 여수세무서장은 부친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A가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친 지분과 관련한 처분 일부는 취소되었지만, 청구인들 본인 명의의 지분(각 10%) 관련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평생 그 회사와 무관하게 살아온 두 자녀에게, 부친이 남긴 체납세금의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될 위기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하나로 집약했습니다.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즉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법조문상 과점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실질적 권리 행사' 요건이 청구인들에게는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을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입니다. 청구인들은 부친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줬을 뿐, 주주명부 등재 경위나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주금을 직접 납입한 기록도,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한 이력도,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도 전무했습니다.

 

둘째, 경영 불참의 객관적 확인입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며 회사 소재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소지와 생활 관계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영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부친의 횡령죄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부친 E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는 청구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제3자의 사법적 판단으로 확인해 주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넷째, 처분청 스스로의 논리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급여가 '허위 지급'이라는 전제, 즉 청구인들이 실제 근무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과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에는 청구인들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적 과점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처분청의 자기모순을 논증의 핵심 축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 전체의 부당성을 조세심판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여수세무서장이 청구인 A와 B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세 가지 사실관계를 인용 결정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첫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어린 나이였고,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며 회사 업종과 무관한 일에 종사했다는 점입니다. 주금 납입이나 경영 참여 사실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친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을 통해 청구인들이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 시 청구인들의 실제 근무 사실이 없다는 전제로 과세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에는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은 모순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은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본질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제도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운영하며 이익을 누린 출자자에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세심판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를 빌려준 회사의 체납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청구 기한이 있으며, 초기 대응의 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처분청은 여수세무서이며, 조세 불복 절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처분청의 과세 논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무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불복 청구 기간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사실이나 경영 불참 여부는 관련 서류와 제3자 진술을 조기에 확보해야 입증력이 높아지므로,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는 작업은 조세 전문 변호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의 실무 처리 경향 및 인용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사건의 경우 처분청마다 과점주주 판단 기준의 적용 방식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여러 지역의 유사 사건 경험을 축적한 네트워크는 이 차이를 파악하고 심판 청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동일한 수준의 조세 전문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므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주주명부 등재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지분 요건과 함께 '실질적 권리 행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과점주주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 참여 사실이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친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인감만 줬는데, 세금 전부를 제가 내야 하나요?

 

A.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금 납입 여부, 주주총회 참석·의결권 행사 이력, 배당금 수령 여부, 거주지와 회사 소재지의 거리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 청구를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조세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불복 수단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