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피의자, 편취 고의 없음 입증으로 불기소

사건 개요

2,092만 3천원. 피해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경로 위에 피의자 A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딸 카카오톡 계정을 사칭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명불상의 피의자 C는 피해자에게 "엄마 계좌에 돈 입금했어, 한국투자증권 계좌 만들었으니 그쪽으로 이체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딸의 말로 믿고 농협 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카드론 1,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설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했습니다. 그 돈은 같은 날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 회사 명의 지역농협 계좌로 299만 원이 분산 이체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탈취한 신분증으로 임의로 개통된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92만 3천 원까지 결제되어, 총 피해액은 2,092만 3천 원에 달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좌 이체 흐름을 따라 피의자 A가 공범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공범으로 입건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A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었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으로는 A가 공범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첫 번째 과제는 이 구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 경로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을 받아 송금을 도운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A의 행위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A는 해외여행 중 지인 D로부터 연락을 받아 중국으로의 이체를 도와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이체 이후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래 내역, 여행 기록, 관련 서류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D의 진술 구조를 검증했습니다. D는 위챗 대화 내용을 제출하며 "중국에 거주하는 C의 부탁으로 A에게 다시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대화 내역과 A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교차 확인하고, 이 연결고리가 A가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중개자로 이용된 정황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A와 D 모두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조직 구조'에서 말단 가담자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가 그 구조 안에서 의도치 않게 이용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한편, 문화상품권 결제 건과 관련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상품권 매매업자 E이고, 판매자는 중국으로 출국한 피의자 B로 이미 특정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A와의 연관성이 없음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피의자 A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가 D의 부탁으로 이체를 도운 정황이 확인되었고, D 역시 중국의 C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었으며, A와 D 모두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중국으로 출국한 피의자 B는 소재불명 상태로 다른 경찰관서에서 추적 중인 상황이어서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성명불상의 C는 인적 사항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하게 기소중지 의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범행을 주도한 자들은 수사선상에 남겨진 채, A만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조직적 보이스피싱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2,092만 원으로 특경법 적용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조직적 범행의 일원으로 판단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편취 고의 유무를 체계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범행 경로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유리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불기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항·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특성상 국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기관으로, 중국·동남아 거점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공범 관계와 이익 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수사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고의성 및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세분화하는 실무를 보여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송금 행위를 한 피의자라도 "도와준 것"과 "가담한 것"은 진술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히 공범 관계 입증에 수사력이 집중되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 공유하여, 유사 구조의 사건에서 어떤 소명 방식이 검찰 불기소 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점조직 구조에서 말단 계좌 명의인이 연루된 사건은 지역을 불문하고 공통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지사의 유사 처리 결과와 논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인천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에 정통한 담당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설계하여, 편취 고의 부재를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소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만으로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계좌 이체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 타인의 부탁으로 단순 송금을 도왔고 그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과 거래 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초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가담 정도, 인식 가능성, 취득한 이익 유무, 범행 횟수가 양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조직적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반복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가담 사실이 없고 취득 이익이 전혀 없었다면 혐의없음 불기소까지도 가능하므로, 사건 구조에 맞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미가 있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후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리한 진술을 보완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번복의 여지가 좁아지므로, 빠를수록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