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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약 40회 스토킹 혐의, 증거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다

사건 개요

약 40회의 연락과 방문. 2년간의 동거. 이별 통보 이후 벌어진 일. 숫자와 사실만 나열하면 스토킹 혐의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2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별 통보 이후에도 약 35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 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별 전부터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찾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은 순전한 감정적 집착이 아니라 현실적인 채무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핵심 요건, 즉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거나 반박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행위 자체의 반복성이 아니라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상대방이 거부한 연락이나 방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심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축을 모두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연락과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소명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금을 이별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직접 연락과 방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위를 단순한 감정적 집착이 아닌, 해결해야 할 재산적 분쟁에서 비롯된 행위로 재구성하는 핵심 논거였습니다.

 

둘째,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 유발'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피의자에게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내일 3시쯤 봤으면 해"와 같은 메시지를 먼저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만남을 먼저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피의자와 합의하에 직접 만난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위한 만남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상태였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불송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자동차 보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과 방문을 반복했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스토킹 기간 중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에 만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의 정도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피의자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심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에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스토킹 혐의는 행위의 횟수나 반복성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의 맥락과 피해자의 실제 반응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한 스토킹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구성요건 전반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내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주요 검찰청 중 하나로 스토킹 관련 사건의 처리 건수가 상당하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초기 임시조치 발령과 사건 송치 여부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증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에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행위 사실 자체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이 이후 혐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공포심 유발' 여부라는 주관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피의자의 진술 방식과 제출 증거에 따라 동일한 행위도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과 담당 수사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지역별로 임시조치 발령 기준이나 불송치 판단 기준에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을 파악한 상태에서 의견서와 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단순한 법리 대응보다 훨씬 실효적입니다. 유사 스토킹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사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각 지사가 보다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프런티어의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했다면 무조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연락을 반복한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요건을 함께 요구하며, 이 사건처럼 재산적 문제 해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거나 피해자의 실제 반응이 공포심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으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별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이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스토킹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행위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이후 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에 선임하면 이미 불리하게 기록된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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