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허위 청구 5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총 5회, 약 1,072만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숫자들입니다. 이 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보험으로는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이 난관을 피하고자 실제 사고 경위를 감추고, 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허위 내용을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하여 여러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약 1,072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는 만큼, 피해 금액 규모도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실형 또는 집행유예라는 현실적 위기 앞에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보험사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촘촘한 증거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119 출동 기록, 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발급 경위, 보험금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사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입체적으로 대조합니다. 보험사의 자체 조사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히 "몰랐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의 진술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계단에서 다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고,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통사고 당시의 119 출동 기록, 현장 진술, 청구서 기재 내용 간의 불일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허위 청구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의 전략은 '형량 최소화'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의료 기록을 통해 입증하여, 단순한 이익 편취 목적의 사기가 아닌 치료비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양형 인자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해 보험사들과의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 절차를 직접 조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가르는 결정적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허위 청구를 5회 반복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편취 범의(고의)'와 '피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양형 변수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금액 변제 사실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에게 실제 상해가 있었다는 점 역시 단순한 영리 목적의 사기와 구별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법원에 일관된 방어 논리를 제시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 전담 수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보험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측 자료와 수사기관 자료가 동시에 축적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각 증거의 허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무심코 진술하면, 이후 법정에서 번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자체 조사팀이 이미 수개월치 자료를 분석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혼자 이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첫 회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한 보험사기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보험사의 조사 패턴, 특정 검찰청의 구형 경향, 유사 사건의 양형 결과 등 실무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지역마다 수사 관행과 법원의 양형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해당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지사가 직접 대응하는 프런티어의 네트워크 구조가 실질적인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사고가 있었는데 청구 경위만 허위로 바꾼 경우도 보험사기가 되나요?

 

A. 실제 상해가 존재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단순 이익 편취 목적의 사기와 구별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기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편취 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 전액 변제,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며, 이 사건처럼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Q. 보험사 조사를 받는 단계인데 아직 경찰에 고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보험사 자체 조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이후 형사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법률 전문가와 먼저 점검하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