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수천만 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건 개요

100% 주식 보유 법인의 과점주주. 서류상 숫자만 보면 납세 의무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건설업을 하겠다며 아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내용도, 회사 운영 방식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명의만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의뢰인에게는 국세청으로부터 한 장의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관청 담당자는 의뢰인이 특수관계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일만 하며 살아온 의뢰인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앞에서 망연자실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을 보여주는 카드 매출 내역, 직원 고용 기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법인 업무와 물리적·시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법인의 계좌 거래 내역, 급여 지급 기록, 대표자 업무 관련 지출 항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개인 재산과 법인 자금이 단 한 번도 혼용되거나 교류된 적이 없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의 수익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이루어진 계약서, 거래처와의 통화 기록, 현장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명의는 의뢰인이었지만 실제 경영권과 의사결정권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음을 다각도에서 소명했습니다.

 

세무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하면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요건인 '실질적 지배·관리'가 이 사건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세무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식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 이익을 향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미납 세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차 납세의무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주주 명부상 지분율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를 관할하는 대형 법원으로, 조세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아 유사 쟁점에 대한 판례 축적이 풍부합니다. 재판부별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 기준과 증거 채택 경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건 대응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수사 초기, 정확히는 세무관청의 고지서 수령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세 처분이 확정되어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세무관청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방향이 이후 재판의 증거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변호인의 개입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자료가 기록에 남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조세 행정소송 사건의 유형별 판결 데이터와 쟁점별 소명 전략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2차 납세의무 사건의 경우, 지역 세무서나 국세청의 처분 패턴이 지사별로 축적되어 있어 관할 기관의 주장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 자료를 구성하는 데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 주주 관련 사건에서는 전국 지사의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교차 검토하여 증거 수집 누락을 방지하고, 재판부 설득력을 높이는 입증 구조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A. 단순히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수익을 향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질적 관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Q. 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툴 수 있나요?

 

A.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관청 단계에서 이미 소명을 거부당했는데,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나요?

 

A. 세무관청이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세무서가 의뢰인의 주장을 거부하여 재판으로 이어졌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 단계와 사법 단계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다르므로, 초기 소명 실패가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