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협박 혐의 모두 기소유예·공소권없음으로 전과 없이 종결

사건 개요

전 연인에게 보낸 이메일 수십 통.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접촉 시도는 계속되었고, 결국 스토킹 혐의와 함께 협박 혐의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접근·연락 시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까지 병합된 이 사건은, 초범이라 해도 기소와 전과 등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깊은 후회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행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과 발송 횟수,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각 연락 시도 사이의 간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협박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정한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단순한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반성문과 재범 방지 확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형사 조정 제도의 활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직접 대립을 피하면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문화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친고죄적 성격의 처리 관행을 활용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재범 가능성 희박이라는 네 가지 양형 근거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의자의 연령·환경·반성 태도·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역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처분 의사와 합의 여부가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단순히 금전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낸 것이 두 혐의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의 접수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청 중 하나로,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여부를 처분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건 초기에 검사의 처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과 시점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사과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2차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혐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합의 시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스토킹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처분 결과까지 축적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특정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의 합의 방식, 반성문 구성, 조정 절차 활용 패턴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두 개의 혐의가 병합된 복합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다른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이는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인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입증이 함께 갖춰진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Q. 스토킹과 협박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A. 두 혐의가 병합되면 각각의 법정형이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협박 혐의 각각에 맞는 별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안 되나요?

 

A.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경우 혐의가 가중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와 사과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형사 조정 등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