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추진위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위임계약 법리로 무죄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 74명, 체불 임금 1억 5천여만 원. 공동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이 사건은, 숫자만 보면 유죄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이러했습니다. 피고인2는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임금 체불과 서류 미교부라는 두 가지 위반 사실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장 직함을 맡고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도급계약 관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자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 사업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바로 그 '도급 관계의 책임자'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도급 관계가 아닌 위임 관계에 있었고,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 그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숫자의 무게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쏟아질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도급 관계의 책임자로 보았지만, 담당 변호인은 계약서 원문,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등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은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은 민법상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 유형으로, 도급계약에는 결과물 완성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 귀속이 따르는 반면, 위임계약은 사무 처리 자체가 목적이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차이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의 목적 조항, 보수 산정 방식, 지휘·감독 관계의 부재,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위임계약의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급 관계'가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추진위원장 직함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도급 관계의 책임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직함과 법적 책임 구조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피고인2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취하되, 의뢰인이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후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범행 경위와 동기, 생활 형편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형량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22일,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체불 임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라는 두 가지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양형 변론이 반영되어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맺은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용어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은 일상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책임의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과 민법상 법적 성격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계약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 및 물류·건설 현장을 관할하는 특성상,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와 증거 심사 기준에 있어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공소사실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도급·위임·고용 등 계약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만 불필요한 책임 귀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축적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급·위임 계약 구분 쟁점은 지역마다 유사한 산업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각 지사의 실무 사례와 법원별 판단 경향을 종합 분석해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간 판례 비교와 양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관계자인데 직접 임금을 주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도급 관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처럼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 유형과 역할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체불 금액의 규모, 피해 근로자 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2는 체불 임금 1억 5천여만 원이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범행 경위와 사후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형 여부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검찰 수사 단계, 기소 여부 결정 전, 재판 진행 중 각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계약 법적 성격 쟁점처럼 법리 구성이 핵심인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체계적인 논증을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이후라도 즉시 선임해 현재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