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무고교사·모욕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사건 개요

무고교사와 모욕,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감이지만, 형사처분 전과라는 결과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고교사'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를 부추겨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무고가 아니라, 배후에서 타인을 조종해 허위 고소를 실행하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욕'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 중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된 복잡한 사건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일 혐의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무고교사는 직접 행위가 아닌 '교사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모욕죄 역시 발언의 내용과 장소, 공연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혐의인 만큼, 막연한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고 검찰 송치와 재판이라는 긴 법적 절차를 감내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안고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에 맞는 별도의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교사범 성립의 법리적 요건을 핵심 방어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91도542)에 따르면,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를 실행하기로 결의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에게 범죄 결의를 새롭게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토대로 제3자, 즉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인물은 고소장 제출을 이미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종용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제3자 사이에 '교사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고, 교사범 성립의 핵심 요건인 '범죄 결의 유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착안하여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구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고소인과의 합의 및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를 자진 취하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법리적 방어와 합의 전략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병행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최종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제3자가 이미 고소장 제출을 스스로 결의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교사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했음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의 혐의가 각각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동시에 불송치된 결과는, 각 혐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재판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광역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대형 기관으로, 고소 사건의 병합 처리와 혐의별 분리 판단이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고교사처럼 공범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실무 특성이 있어, 변호인의 사전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고교사와 모욕은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른 혐의임에도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고교사는 교사 행위의 존재 여부와 피교사자의 독자적 결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이 제3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특성상 고소 취하 교섭의 적절한 시점을 놓치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지 않으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무고교사·모욕 등 고소 사건에서 축적된 수사 단계 대응 데이터를 지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유사 사건의 불송치 사례와 수사기관별 판단 경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혐의에 특화된 변론 논리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의 실무 경험이,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복잡한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게 무고교사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무고교사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제3자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범죄 결의를 새롭게 유발시킨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이미 스스로 고소를 결심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이 사건에서도 해당 법리가 적용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진술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모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 취하를 통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거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고교사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에서 제3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 한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