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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행정처분, 행정심판으로 전부 취소된 사건

사건 개요

봉사활동 명령, 특별교육 이수.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힌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목록이었습니다. 숫자로는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이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미래 진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무게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었고,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 등의 선도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처분 자체도 억울했지만,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아 아이의 남은 학창 시절과 대입 전형에 영구적인 흔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분의 사실관계와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담당 변호인과 함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징계 불복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동시에 다투는 사건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거나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회의록, 통지서, 절차 일지를 대조하여 입증했습니다.

 

둘째, 처분의 실체적 비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위의 경중과 조치 수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담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 지속성, 심각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사례의 조치 수위와 비교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 편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목격자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교차 검토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처분의 전제가 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주장을 관련 법령 조문, 교육부 지침, 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보충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주교육지원청이 의뢰인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처분이 없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과 동일한 학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관할하며,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조치의 실체적 비례성까지 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과 심판위원회 사이의 업무 처리 흐름, 심판 기일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판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 결정적인 방어 기회를 놓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피해 학생 측 진술이 일방적으로 채택된 상태로 처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견 진술 절차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사실관계만 주장하면 심판위원회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운영 방식과 주요 판단 경향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심판위원회가 절차적 하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실체적 비례성 심사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 등 지사별 실무 경험이 공유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맞춘 서면 전략과 주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교육 법령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전문 영역인 만큼, 유사 사건 경험이 쌓인 팀과 함께하는 것이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기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불복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 인용률이 낮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A. 행정심판 전체 인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나, 학교폭력 조치처분의 경우 절차적 하자나 조치 수위의 비례성 문제가 인정되면 취소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절차 위반과 실체적 과잉 처분을 함께 주장한 결과 전부 취소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Q. 처분을 통보받은 뒤 얼마나 빨리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청구 여부와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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