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으로 실형을 막아낸 사건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71%, 10년 이내 재범. 숫자만 보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약 7km 구간을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의 기준선입니다. 0.171%는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동일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이어서 법적으로 명백한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초범과 달리 검찰과 법원 모두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집행유예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실무 현실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가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과 일상 운행 모두 불가능해지는 처지였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법원에 전달될 것. 둘째,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논거를 양형 자료로 뒷받침할 것.

 

우선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을 수차례 수정·보완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피고인이 직접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담아냈습니다. 반성문은 법원이 피고인의 내면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그 진정성이 설득력을 갖도록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18년 이전 음주운전 이후 약 5~6년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어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 환경, 배우자의 탄원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역시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가족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불이익이 드러나도록 작성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구체적 의지를 수치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준법운전 교육 수강을 약속하고 실행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했으며, 자가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법원에 밝혔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행동 계획을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적 상황, 범행 당시의 경위, 자수 또는 조기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법원에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최종 변론에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의 죄질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 환경, 배우자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71%라는 높은 수치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결코 자동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어떤 사정을 중시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 사건으로, 관할 수사기관은 경남 양산경찰서 및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입니다. 해당 법원과 검찰청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긴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구형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 기관의 이러한 처리 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직결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조서에 그대로 고정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수사관이 범행 경위와 음주 동기를 집중적으로 캐묻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추가되거나 반성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양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을 경찰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질적인 강점을 발휘합니다. 각 지사가 해당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최근 양형 경향, 동종 사건의 처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해당 관할 법원의 판단 흐름에 맞춘 정밀한 양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재범 음주운전처럼 결과가 변호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사건일수록, 지역 실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단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인데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집행유예나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의 구체적 내용, 반성 태도, 가족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처럼 0.171%의 재범임에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은 면허 취소와 함께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0.2% 이상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어,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 외에도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최종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라도 검찰 송치 전후, 기소 여부 결정 단계,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인 선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이미 작성된 이후라면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사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 준비와 최후변론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