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초범·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다

사건 개요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처벌 불원 의사 명확. 그럼에도 강제추행 혐의는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피의자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집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단 한 건의 전과도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지만,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기소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피의자의 사회적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내용과 방식, 피의자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피의자는 사건 초기, 담당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의자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후 피의자가 보인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피의자가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직접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공식적인 합의서 형태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으며, 합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더해 피의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우발적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의자의 현재 상황과 반성의 진정성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도 병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데에는 초범이라는 사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 그리고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공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정확한 형식과 적절한 시점에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범위한 사건을 처리하는 대형 검찰청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수사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하며, 변호인 없이 직접 접촉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합의 결렬이나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강제추행·성범죄 사건의 실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할 검찰청의 실무 처리 경향,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의 공통 요건, 변호인 의견서의 효과적인 구성 방식 등을 사건별로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전략 수립부터 수사기관 대응, 합의 중재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자동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친고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무혐의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재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사 이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의 내용과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에 선임하더라도 대응은 가능하지만, 이미 불리하게 기록된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