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차량으로 피해자를 27m 끌고 간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는 특수상해. 피해자 두 명, 최대 8주 진단.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지하주차장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도로로 진입하던 중, 교행 문제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부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잠시 말다툼이 이어지다 피고인이 차를 몰아 자리를 떠나려 했고, 피해자가 뒤따라와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안전벨트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은 격분을 참지 못하고 차량을 급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에 매달린 채 약 27m를 끌려가다 바닥에 쓰러졌고, 피해자 뒤에서 그를 붙잡고 있던 배우자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대퇴 부위 근육 손상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배우자는 견관절 염좌상 등으로 약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담당 변호인은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내면 상태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부부의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본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범행 직전 피해자 측의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안전벨트를 붙잡고 문을 당기며 피고인을 신체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공격이 아니라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반응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우발성을 법원 앞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도발적 행동이 선행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어떠한 공격 의도도 없었다는 점, 범행 이후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했다는 점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 역시 담당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벌불원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결정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양형 자료와 함께 명시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선택한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두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로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감경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도발, 우발성, 합의, 초범 여부는 그 자체로 존재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 구성과 준비가 결과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처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서부권역의 대형 검찰청으로, 특수상해·폭력 사건의 처리 건수가 많아 사건별 유형화와 정형적 기소 패턴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유사 사건 선례가 축적되어 있어, 양형 판단에서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당 법원의 실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사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의 핵심 증거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우발성이나 피해자 도발을 주장하려 할 때, 초기 진술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표현을 남기지 못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 타이밍도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강경한 처벌 의사를 유지한 채 기소가 이루어지면 합의의 양형 반영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합의 교섭에 나서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특수상해 사건에서 지사별로 축적된 판결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에서 합의서 제출 방식이나 반성문 구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론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사건 수임 직후부터 전략 수립에 반영합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역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근접한 선례를 찾아 변론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우발성, 피해자 도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등 양형 감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위 요소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 자체가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에 결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기소 이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하면 경찰 조사 이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은 수정이 어렵고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우발성이나 피해자 도발을 주요 감경 사유로 주장하려면, 첫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도 수사 단계에서 시작할수록 양형에 더 폭넓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