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협박 고소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는 혐의. 고소인의 주장 하나만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은 상대방에게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협박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구조는 단순해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전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다가와 앞을 가로막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며 가리켰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협박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를 핵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출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진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면 혐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출발점을 수사 대응 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향해 직접 다가간 것이 아니라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며 가리켰을 뿐이며, 이는 자녀에게 욕설을 한 상대방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 전 피의자와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과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하며 대응했습니다.

 

둘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참고인들은 피의자가 삿대질을 한 것은 보았으나, 휴대폰으로 때릴 듯 직접 위협하는 행동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기능했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현장 목격자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초기 진술에서 피의자가 다가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했고,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유지, 현장 참고인 증언 확보, 고소인 진술의 모순 지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협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나 검찰 송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재판은커녕 검찰 조사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처벌을 피한 것 이상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이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피의자 혼자 대응했다면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흐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참고인 증언을 확보하며,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당진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입니다. 서산지청은 충청 서해안 지역의 형사 사건을 관할하며,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사건도 처리합니다. 협박죄처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의 기록이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대응의 질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심과 행위자의 고의 여부를 동시에 판단하는 죄명으로,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방어 논리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고정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신빙성 자체가 훼손되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첫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설계하고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충청권을 포함한 각 지역 경찰서·검찰청의 수사 실무 패턴과 협박죄 처리 경향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수사 기관이 어떤 증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 불송치 결정이 어떤 요건에서 내려지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협박 사건에서 축적된 변론 데이터는 단순한 경험론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 설계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겁을 먹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심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해악 고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고지 자체가 명확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불분명하고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주장과 다를 경우 혐의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협박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협박죄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하거나 지속적·반복적 협박이 인정되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상해 없이 언동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협박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A. 협박죄는 행위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면 의도치 않은 표현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고,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동행한 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