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공동주거침입·존속폭행, 두 가지 혐의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사건 개요

공동주거침입에 존속폭행까지.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할머니였고, 범행은 가족들과 함께 저질러졌습니다. 숫자와 법조문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조차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가족 수 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사용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가족 관계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거권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더욱이 여럿이 함께 침입한 공동범행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거 침입 직후 피고인은 내부에서 친척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할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폭행에 해당합니다. 일반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데 반해,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사법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패륜적 범죄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고인은 공동범행 가중처벌과 존속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두 혐의의 법리적 위험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은 각각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혐의별로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목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의 평온을 영구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가족 간 갈등이 폭발한 우발적 상황에서 일어난 침입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범행의 동기와 배경을 통해 죄질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였습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적 골을 좁히기 위해 직접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으로 전달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에도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성심껏 대해왔다는 점,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직업과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되는 자료들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공개적인 법정 다툼을 거치는 대신,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사건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형 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접근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이 병합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존속폭행 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경향을 알아야 합니다. 존속폭행은 상해 결과나 상습성이 없더라도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공동주거침입이라는 또 하나의 가중 요소가 더해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 종결이 가능했던 것은, 세 가지 결정적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입니다. 합의와 용서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행동으로 입증한 객관적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약식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없으므로, 취업·자격·사회활동에서의 불이익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력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 과정에서의 전문적 개입이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이 사건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광양지원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할 하에 처리되었습니다. 광양지원은 소규모 관할 법원의 특성상 사건 처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존속범죄나 공동범행과 같이 죄질이 무거운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 역시 가정 내 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실무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존속폭행과 공동주거침입이 병합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법적 준비 없이 진술하면, 이후 합의나 반성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검찰청의 실무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존속폭행이나 공동주거침입처럼 지역별 재판부 성향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해당 법원의 유사 사건 처리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변론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다수 지사의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 합의 접근 방식과 검찰 설득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단독 사무소와 구별되는 핵심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을 폭행했는데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며, 이 사건처럼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존속폭행과 일반 폭행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A.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상해 결과나 상습성이 없더라도 법원은 존속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동일한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자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초기부터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