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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으로 면허 되찾다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88%. 법정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즉 킥보드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이를 근거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면허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었습니다. 면허를 잃는다는 것은 곧 일상과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포착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처분의 비례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킥보드라는 이동수단의 특수성, 즉 자동차에 비해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호소 대신 구체적인 논거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면허 없이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업 관련 자료와 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과도하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자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처분의 법적 적법성과 별개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측면에서 취소 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 자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취소 심판에서 중요한 법리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처분과 같이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에서는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국의 주요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관할하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다수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법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재량권 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법조문 인용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와 생활상 불이익을 근거로 한 주장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진술서와 조서의 내용이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을 경우, 이후 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직후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진행되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각 지사에서 축적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사례와 판단 경향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음주운전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법제화된 영역으로 판례 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 사건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최신 실무 경향을 즉각 반영하는 데 실질적인 강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똑같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의 정도나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비례의 원칙 판단에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처분 자체가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 의존도, 전과 유무,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제출이 인용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취소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청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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