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성매매 혐의 초범,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건 개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검찰청 정식 입건. 전과 기록 발생 가능성.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의뢰인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닙니다. 형사 입건 자체만으로도 직장, 가정,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소까지 이어지면 전과 기록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고,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혐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수사기관 첫 조사 전에 전문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정황 전반을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성매매 행위 자체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선·유도·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며,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초기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동기와 정황, 재범 가능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처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첫째,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대응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 직업, 가정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로 구성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착안한 전략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일상과 사회적 신뢰에 큰 타격을 줍니다. 담당 변호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은 의뢰인이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동기,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재판 없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검사의 판단 기준에 맞춰 재범 위험성 없음과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 자료로 전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과 자료가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해당 검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관할 검찰청의 실무 처리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기소 사이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재범 위험성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유사 처분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각 관할 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 경향과 실무 패턴을 분석하여 변호 전략에 반영합니다. 특정 지역 한 곳의 사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축적된 성매매처벌법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서면과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A. 입건 자체가 곧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유리한 정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Q.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의 참작 가능성,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의 낮음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검사는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변호인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먼저 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수정이 어렵고 이후 처분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사건에서는 특히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진술이 기소유예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