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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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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두 혐의 모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사건 개요

두 가지 혐의. 동시 고소. 그리고 성범죄라는 낙인의 공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죄,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아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따라오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혐의는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었다는 것은, 고소인이 복수의 법적 공격 경로를 동시에 열어 놓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내용 자체에 대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법적 대응 전략 수립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인의 주장을 구성요건 단위로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한 내용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내용을 이 두 가지 구성요건에 각각 대입하여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 자료의 수집 경위와 원본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편집·가공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캡처 화면이나 메시지 로그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에 구체적인 의문점을 제기하고, 증거능력에 흠결이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리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문제가 된 발언이 특정 상대방을 향한 개인적 감정 표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례 기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형법상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관련 판결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충분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기록으로 남아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의 조력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영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사건에 대해 모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완전히 해소되는 결과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모든 부수처분도 면하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영도경찰서는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경찰서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하며 디지털 증거 분석과 진술의 일관성 검토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교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경찰서의 수사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장 접수 직후 경찰이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인 없이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 단계까지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 제출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실제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의 변론 논거와 증거 분석 방식이 축적되어 있어, 유사 사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다툼, 구성요건 해당성 반박 등 이 죄명에 특화된 법리 대응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이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부수처분을 모두 면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Q. 경찰 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조사 기일이 확정된 시점이라도 변호인 선임이 늦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진술 방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아 활용되며, 첫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범위와 대응 전략을 먼저 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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