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동의 없는 사진 유포, 합의와 법리로 벌금형에 그치다

사건 개요

내연 관계에서 전송받은 속옷 차림의 사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된 그 사진 한 장이 형사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와 함께,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과 메시지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까지 동시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겹친 사건.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라는 세 가지 낙인이 의뢰인의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벌금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고, 반복적인 메시지와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 합의만으로는 모든 혐의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먼저 이 사건의 혐의별 법적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 반면,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송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구분을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두 갈래 전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를 향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합의 절차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인식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이로써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고 특정 제3자 1인에게만 전달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면제를 위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를 심리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직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이 면제된 것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혐의에서 흔히 부과되는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이라는 이중 제재를 피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혐의별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변호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면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실무 특성을 보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카촬죄) 및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고의성 입증 구조상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혐의 범위를 확정짓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진술로 인해 추가 혐의가 인정되거나 합의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카촬죄·명예훼손 유사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사례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원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이나 취업제한 판단 경향 등 실무적 정보를 사건 초기부터 변론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일 지역 사무소가 확보하기 어려운 다수의 유사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카촬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벌금 200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Q.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재범 위험성, 피해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면제가 보장되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면제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카촬죄와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언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은 혐의별 법적 성격이 달라 각각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진술 내용이 혐의 범위를 넓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수사 개시 직후 선임하는 것이 결과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